거래 내역 입력
매수 시 원화 환산 총액
매도 시 원화 환산 총액
해외주식·펀드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매도금액 5,000만원 - 매수금액 3,000만원 = 차익 2,0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 1,750만원 × 22% = 약 385만원.
A종목 +500만원, B종목 -200만원 → 순이익 300만원. 손실 종목과 합산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듭니다.
해외 펀드 환매 차익도 양도소득세 대상(250만원 공제·22% 세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중국·일본 등 외국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기본공제)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기본공제 250만 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미국 주식(테슬라·애플·엔비디아 등) 매도 후 세금을 계산하려는 분
-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 초과인지 미리 확인하려는 분
- 손실 주식을 함께 매도하여 세금을 줄이는 전략(손익통산)을 활용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같은 해 발생한 해외주식 손실과 이익은 합산(손익통산)하여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에 포함됩니다
-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31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합니다. 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직접 하거나,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제공하는 대행신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행신고 서비스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서 거래한 내역만 반영되므로,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합산하여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절세 팁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대표적인 전략이 손익통산입니다. 이익이 난 종목과 손실이 난 종목을 같은 과세연도(1~12월)에 함께 매도하면, 이익에서 손실을 차감한 순이익에만 과세됩니다. 연말에 평가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과세 이익을 낮추는 '연말 손절 전략'도 널리 활용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 합산 6억 원이며,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시가로 조정되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규정,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세 안내
⚠️ 참고 사항: 매매차익 합산·손익통산·환율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무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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