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유형 선택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추가 공제
취득세, 중개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 계산 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일반)
| 보유기간 | 공제율 | 1주택 거주공제 |
|---|---|---|
| 3년 이상 | 6% | 거주 2년 이상 시 추가 8% |
| 4년 이상 | 8% | 거주 3년 이상 시 추가 12% |
| 5년 이상 | 10% | 거주 4년 이상 시 추가 16% |
| 10년 이상 | 20% | 거주 10년 이상 시 추가 40% |
| 15년 이상 | 30% | 거주 10년 이상 시 최대 80% |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은 2년 거주 포함) 시 양도차익 12억원까지 비과세.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이 가산됩니다.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도 확인하세요.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 10%p 중과. 사업용 여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등 자산을 양도(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현행 세법상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보유 기간과 용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비과세 혜택 등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부동산 매도 전 예상 세금을 미리 파악하려는 분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궁금한 분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요건 충족 시 최대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80%)가 적용되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1세대 1주택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비과세됩니다. 핵심 요건은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이며,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인 경우 양도차익 전액이 비과세됩니다. 실거래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 12억 원까지의 차익은 비과세이고, 초과분에 해당하는 차익만 과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분부터 보유 2년 외에 거주 2년 요건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 상속·혼인·동거봉양 등 특수 상황은 별도 비과세 특례 규정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법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더 큰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시작해 매년 2%p씩 증가하여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기간 공제(최대 40%)와 거주기간 공제(최대 40%)를 각각 적용받아 합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를 극대화하려면 거주기간을 늘리고, 가능하면 보유 15년 이후에 매도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공제율은 취득 시기와 주택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소득세법 (law.go.kr), 국세청 홈택스
⚠️ 참고 사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조정대상지역 중과 등 특례가 다양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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