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정보 입력
10년간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납부 예상 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부모 → 자녀 1억원 증여 →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 증여세 약 500만원.
배우자 증여공제는 6억원. 6억 이하 증여는 비과세입니다. 10년 합산 기준입니다.
10년 단위로 공제한도가 리셋됩니다. 장기 증여 계획 시 시점별 증여 금액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 정보 입력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의 합산 금액
📊 계산 결과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상속세 완벽 가이드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생전에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10년 합산)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중 큰 금액,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부모님께 부동산·금융자산을 증여받을 때 예상 세액을 확인하려는 분
- 상속 전 세금을 미리 계획하고 절세 방안을 찾는 분
-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나눠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2026년)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됩니다. 2026년 현재 주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6억 원 (10년 합산)
- 직계존속 → 성인 자녀: 5,000만 원 (10년 합산)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 합산)
- 기타 친족 (형제자매·4촌 이내): 1,000만 원 (10년 합산)
증여세 절세 전략
- 10년 주기 분산 증여: 공제 한도는 10년마다 초기화되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성년 구간(2,000만 원)과 성인 구간(5,000만 원)을 나눠 증여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부터 혼인 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억 원이 추가 공제됩니다.
- 부담부증여 활용: 채무(전세보증금·대출 등)가 있는 자산을 증여하면 채무 금액만큼 증여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를 낮출 수 있지만, 채무 인수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증여 시기 선택: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면 증여가액 자체가 줄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국세청
⚠️ 참고 사항: 10년 합산과세·특수관계·부담부증여 등 사안이 복잡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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