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정보 입력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의 합산 금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미입력 시 법정 최소 5억원 적용
증빙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실제 장례비 입력 (기본 한도 1,000만원 적용, 최대 1,500만원)
금융재산의 20% 공제 (최대 2억원, 순 금융재산 2천만원 이상 시 적용)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상속세 세율표 (2026)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상속재산 10억원·배우자+자녀 2명 →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공제 없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5억 이하면 상속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전 10년(5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증여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완벽 가이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10~50%)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주요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산액 vs.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부모님 재산 상속 시 예상 상속세를 미리 파악하려는 분
- 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 증여 계획을 수립하려는 분
- 상속 재산 분할 협의 전 세금 부담을 확인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상속세를 자진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가 1,000만 원 초과 시 최대 5년까지 분납(연납)이 가능합니다
-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 (2026년)
2026년 현재 상속세 주요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과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기타 상속인에게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되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합산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어,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전형적인 가정에서는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해 최소 1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이 한도 이내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는 대표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증여 활용: 상속 개시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1인당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어 장기적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배우자 공제 극대화: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실제 상속을 받을수록 배우자공제가 커집니다.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되므로 유언 또는 상속 협의 시 배우자 몫을 적절히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업상속공제: 중소·중견기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피상속인의 사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면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관리 요건이 엄격합니다.
- 분납·물납 활용: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5년 분납(연부연납)이 가능하고, 현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하는 물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국세청
⚠️ 참고 사항: 세대생략 가산·가업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 등 특례가 다양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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