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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계산기

이자·배당소득 입력 →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즉시 계산

세법 기준 안내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6%~45% 누진세율, 다른 소득과 합산)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12월 폐지 확정 — 기존 이자·배당 과세 방식 유지

• 종합과세 시 2,000만원까지의 원천징수(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금융소득 입력

금융소득세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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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세금은 각종 공제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케이스 1: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확인할 때

이자+배당 합계 3,0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 적용. 기본세율(6~45%)로 합산 과세됩니다.

케이스 2: 예금 이자소득만 있을 때 세금 확인할 때

이자소득 1,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15.4%)로 과세 종결. 추가 신고 불필요.

케이스 3: 배당소득 포함 종합소득세 예상할 때

근로소득 + 금융소득 합산 시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합산 소득별 세금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Q. 분리과세 15.4%의 내역은?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입니다. 은행·증권사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Q. 종합과세 시 세 부담은?
2,000만원 초과분이 근로·사업 소득과 합산돼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미 15.4%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Q. 비과세 금융상품은?
ISA 순이익 2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등이 있습니다.
Q. 해외주식 배당은?
원천지국에서 먼저 과세 후 국내에서 종합과세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2,000만원 초과 안 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 없습니다. 단, 미상장주식 배당 등 원천징수 안 된 건은 별도 신고 필요.
Q. 펀드 환매 차익은 금융소득인가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해외·채권·혼합형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의 세 부담 차이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일부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Gross-up 11% +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 가이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세 계산 방식

금융소득 ≤ 2,000만 원: 원천징수(14% + 지방소득세 1.4% = 15.4%)로 분리과세 종결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 6~45% 누진세율 적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00만 원 기준 계산 예시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5.4%)로 분리과세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배당소득 700만 원이 있다면 합계 2,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초과분 200만 원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합계가 4,600만 원 이하라면 세율 15%, 그 이상이면 24% 이상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ISA·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절세하기

금융소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제 혜택 금융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 기간 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서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병행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의 금융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Gross-up 제도 이해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될 경우 Gross-up(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주주가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11%를 Gross-up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동일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세율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구간의 납세자는 배당세액공제 효과로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투자 시 Gross-up 조건(내국법인 배당, 총수입금액 합산 과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소득세법·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nts.go.kr)

⚠️ 참고 사항: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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