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입력
금융소득세 계산 결과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이자+배당 합계 3,000만원 → 2,000만원 초과분 1,000만원에 대해 종합과세 적용. 기본세율(6~45%)로 합산 과세됩니다.
이자소득 1,500만원 → 2,000만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15.4%)로 과세 종결. 추가 신고 불필요.
근로소득 + 금융소득 합산 시 적용 세율이 달라집니다. 합산 소득별 세금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 가이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세 계산 방식
금융소득 ≤ 2,000만 원: 원천징수(14% + 지방소득세 1.4% = 15.4%)로 분리과세 종결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 6~45% 누진세율 적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예금·채권·펀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예상 세액을 파악하려는 분
-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시 비과세 한도(최대 400만 원) 혜택으로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자녀에게 자산을 분산하면 금융소득을 각자의 기준으로 계산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건강보험료(피부양자 탈락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0만 원 기준 계산 예시
소득세법 제14조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15.4%)로 분리과세가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소득 1,500만 원과 배당소득 700만 원이 있다면 합계 2,2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 초과분 200만 원은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 합계가 4,600만 원 이하라면 세율 15%, 그 이상이면 24% 이상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ISA·비과세종합저축으로 절세하기
금융소득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제 혜택 금융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가입 기간 내 발생한 이자·배당 소득에서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도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이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계좌를 병행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의 금융소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 Gross-up 제도 이해
소득세법 제62조에 따라 배당소득이 종합과세에 포함될 경우 Gross-up(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적용됩니다. 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후 지급한 배당금에 대해 주주가 다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당소득의 11%를 Gross-up하여 산출세액에 가산하고 동일 금액을 세액공제로 차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종합세율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은 구간의 납세자는 배당세액공제 효과로 오히려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배당 투자 시 Gross-up 조건(내국법인 배당, 총수입금액 합산 과세 대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소득세법·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nts.go.kr)
⚠️ 참고 사항: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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