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공제 입력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
연간 원천징수 소득세 합계
1인당 150만원 공제
1명 15만, 2명 35만, 3명+ 30만씩
공제율 15%
공제율 30%
연 300만원 한도, 40% 공제
전액 소득공제
개인연금, 소기업공제 등
총급여 3% 초과분 15%
공제율 15%
15% (3천만 초과 30%)
한도 900만, 13.2~16.5%
총급여 8천만↓, 15~17%
중소기업취업, 보험료 등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총급여 5,000만원·신용카드 사용 1,500만원·의료비 300만원 →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추가 시 세액공제 52~66만원. 항목별로 넣었다 빼면서 최적 공제 전략을 세워보세요.
현재 공제 현황을 입력하면 추가로 활용 가능한 공제 항목과 예상 환급 증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매월 원천징수로 낸 소득세를 연말에 실제 소득 및 공제 내역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여, 과납 시 환급받고 부족 시 추가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며,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길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
연말정산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인적·특별·기타) 차감 → 과세표준 →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자녀·교육비·의료비 등) 차감 → 결정세액 → 기납부 세액 비교 → 환급 or 추납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연말정산 전에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하려는 분
- 공제 항목을 추가·변경했을 때 세금 차이가 궁금한 분
- 절세를 위해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을 고려하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IRP·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간 900만 원 한도로 16.5%의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혜택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적용되며,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공제율이 높습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영수증 누락이 많으니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환급 극대화 전략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공제율: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총급여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사용해 혜택을 누리고, 초과분부터는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15% 세액공제(난임 시술비 30%)가 적용되며 한도가 없습니다.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중고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주택에 월세를 납부하면 연 1,000만 원 한도로 최대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공제: 법정·지정 기부금은 1,000만 원 이하 15%, 초과분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고액 기부 시 3년간 이월 공제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부양가족 중복공제 주의: 맞벌이 부부가 동일 자녀를 각자 공제 신청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녀는 반드시 한쪽에만 등록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 유리한 쪽 선택: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쪽에 몰아주는 것이 공제 기준선(3%, 25%)을 넘기 쉬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15~34세)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적용됩니다.
- 간소화 서비스 누락 항목 직접 수집: 안경·렌즈 구입비, 보청기·장애인보조기기, 중고교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수집되지 않아 영수증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 (nts.go.kr), 홈택스
⚠️ 참고 사항: 부양가족·의료비·기부금 등 공제 항목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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