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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입력 → 근로자·사업주 보험료 및 총인건비 즉시 계산

세법 기준 안내

• 국민연금: 근로자 4.5%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 건강보험: 근로자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 고용보험: 근로자 0.9%

급여 정보 입력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총 급여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근로자 총 공제액
-
사업주 총 부담액
-
※ 2026년 적용 요율 | 국민연금: 9% (각 4.5%, 상한 617만원) | 건강보험: 7.09% (각 3.54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12.95%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케이스 1: 월급 300만원일 때 4대보험 부담액 확인할 때

국민연금 135,000원·건강보험 106,350원·장기요양 13,772원·고용보험 27,000원 → 근로자 부담 합계 약 282,122원.

케이스 2: 연봉 인상 시 4대보험 증가분 비교할 때

연봉 4,000만원 → 5,000만원 인상 시 월 4대보험 부담이 약 23,500원 늘어납니다. 실수령 증가분 계산에 활용하세요.

케이스 3: 사업주 부담금까지 확인할 때

사업주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추가 부담합니다. 인건비 총액 산정 시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근로자 4.5% + 사업주 4.5%), 건강보험 7.09%(각 3.54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근로자 0.9% + 사업주 약 1.05~1.65%, 산재보험은 업종별 0.7~18.6%(전액 사업주)입니다.
Q. 산재보험은 누가 내나요?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입니다. 업종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Q.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별도인가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 12.95%가 추가 부과됩니다. 총 건강보험 부담은 보수월액의 약 4.005%입니다.
Q. 국민연금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 하한은 39만원입니다. 상한 초과 소득에 대해선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 연봉 계약 시 4대보험은 누가 부담?
원칙적으로 근로자·사업주 법정 비율대로 각자 부담합니다. '네트 계약'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의무는 각자 부담입니다.
Q. 일용근로자 4대보험은?
고용·산재보험은 1개월 미만 근로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 시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Q. 프리랜서는 4대보험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적용 제외입니다. 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학원 강사 등)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Q. 사업자가 내야 할 총 인건비는?
월급 + 사업주 부담분(국민연금 4.5% + 건강 3.545% + 장기요양 건강비율×12.95% + 고용보험 약 1% + 산재 업종별)이 실제 사업주 총 지출입니다.

총인건비 계산 입력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총 급여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사업주 4대보험 합계
-
산재보험료
-
월 총 인건비
-
연간 환산 총인건비
-
※ 고용보험 사업주 1.1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상한 617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 요율은 왜 업종마다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제조업은 요율이 높고, 사무직은 낮습니다.
Q.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이 탭 1과 다른가요?
탭 1(근로자 4대보험)은 실업급여분 0.9%만 표시하지만, 총인건비 탭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150인 미만 0.25%)을 포함한 1.15%로 계산합니다.
Q. 총인건비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본 계산기는 4대보험과 산재보험만 포함합니다. 퇴직금(급여의 약 8.33%)은 별도 적립이 필요합니다.

4대보험 계산기 완벽 가이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나눠 부담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이며, 이를 월급여에 곱해 산출합니다.

4대보험 요율 (2026년 근로자 부담)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6년 4대보험 요율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근로자 부담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2.95%를 노·사 절반), 고용보험 0.9%입니다.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 합계는 약 26만 원(급여의 약 8.7%)이며, 사용자 부담분까지 합하면 약 53만 원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0.7~34%까지 다양하며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매년 요율이 소폭 변동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요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프리랜서·일용직의 4대보험

프리랜서(3.3%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며, 소득·재산·자동차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가입이 아닌 지역가입으로 본인이 9% 전액 부담합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이 되며, 건설현장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산재보험이 사업장 단위로 적용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기사, 대리운전 등)는 2022년부터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환급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산됩니다. 전년도 보수가 신고한 보수월액보다 높았다면 추가 납부, 낮았다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으로 보수총액이 크게 변동된 경우 정산 금액이 수십만 원에 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내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공식 요율 (2026)

⚠️ 참고 사항: 두루누리 청년내일채움 등 감면 대상자는 실제 납부액이 본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의견·제보: cocoflow.contac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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