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퇴직금 계산
마지막 근무일 기준
기본급 + 수당 포함
계산 결과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평균임금 5,500,000원 / 재직일수 1,826일 → 예상 퇴직금 약 27,500,000원. DB형과 DC형 비교가 필요하다면 탭 2도 활용해보세요.
중간정산일 이후 재직일수만 계산됩니다. 탭 3에서 중간정산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정산 후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속했다면 계약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C형은 매월 적립된 부담금 +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탭 2에서 수익률을 조정해 예상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복리 시뮬레이션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수익은 근로자 본인이 책임지며, 월별 복리 적립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기본급 + 수당 포함 월 총 급여
법정 최소 8.33%
가정 수익률
DC형 퇴직금 예상액
DC형 vs DB형 비교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직전 중간정산이 완료된 날
퇴직 전 3개월 평균 기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안내
퇴직금 완벽 가이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무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퇴직 시점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퇴직 예정이라 예상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려는 분
- 이직 시 퇴직금 협상을 위해 기준 금액을 파악하려는 분
- 중간정산 이후 잔여 퇴직금이 궁금한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까지 이연할 수 있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상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조사비·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1년 미만 근무 시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적용 대상이 됩니다.
- 중간정산 후 재산정: 중간정산 이후에는 정산 시점을 새로운 입사일로 보아 근속 기간을 재산정하며, 이전 기간의 퇴직금은 별도로 관리됩니다.
- DC형 퇴직연금과의 차이: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 시 최종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지만, DC형(확정기여형)은 매년 회사가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으로 운용 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후 기본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들며, IRP로 수령 시 실제 수령 시점까지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law.go.kr),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 참고 사항: 평균임금 산정·특수근무 사유에 따라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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