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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기본 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세법 기준 안내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기준법 제34조)

• DB형: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DC형: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기본 퇴직금 계산

마지막 근무일 기준

기본급 + 수당 포함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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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
1일 평균임금-
월 평균임금-
계산 공식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 참고: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세금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케이스 1: 5년 근속 사무직 퇴사 시

평균임금 5,500,000원 / 재직일수 1,826일 → 예상 퇴직금 약 27,500,000원. DB형과 DC형 비교가 필요하다면 탭 2도 활용해보세요.

케이스 2: 중간정산 후 추가 근속 시

중간정산일 이후 재직일수만 계산됩니다. 탭 3에서 중간정산일과 퇴직일을 입력하면 정산 후 퇴직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계약직 1년 근무 후 퇴사 시

1년 이상 근속했다면 계약직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최근 3개월 급여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케이스 4: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사 시

DC형은 매월 적립된 부담금 + 운용수익으로 결정됩니다. 탭 2에서 수익률을 조정해 예상 수령액을 시뮬레이션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 평균임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약 89~92일)로 나눈 1일 금액입니다.
Q.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사업주는 연 20%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달력 일수를 사용합니다.
Q. 상여금·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중 3개월 비례분과 미사용 연차수당의 3개월 비례분이 포함됩니다.
Q. 1년 11개월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있나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지급되므로, 1년 미만(예: 11개월 29일)이면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Q.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DC형은 매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 운용 수익으로 결정됩니다. 법정 퇴직금과 별도이며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떼나요?
근속연수·근속연수 공제·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를 차감한 뒤 기본세율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의 1/12에 근속연수를 곱해 산정합니다. 근속이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Q. 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중간정산 시점 이후 근속이 리셋되므로 이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만 추가로 발생합니다. 중간정산 사유는 법령으로 제한됩니다.
Q. 퇴직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실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복리 시뮬레이션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운용 수익은 근로자 본인이 책임지며, 월별 복리 적립으로 시뮬레이션합니다.

기본급 + 수당 포함 월 총 급여

%

법정 최소 8.33%

%

가정 수익률

DC형 퇴직금 예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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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 운용수익 포함 예상 퇴직금
월 적립액-
총 적립 기간-
총 납입액-
예상 운용수익-
※ 참고: 월별 복리 적립 기준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수익률은 운용 상품에 따라 달라지며,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DC형 vs DB형 비교

DB형(확정급여형)이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방식. 운용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DC형 장점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수익률에 따라 더 높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 크지 않은 경우 유리합니다.
DC형은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DC형은 매년 회사가 납입하는 구조이므로 별도 중간정산 개념이 없습니다. 적립된 금액은 이직 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은 중간정산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직전 중간정산이 완료된 날

퇴직 전 3개월 평균 기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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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일 ~ 퇴직일 기간-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일수 ÷ 365)
※ 참고: 중간정산 이전 기간은 이미 정산 완료된 것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 관련 안내

Q.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Q. 중간정산 후 퇴직금 기산점은?
중간정산일 다음 날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이전 근속기간은 이미 정산되어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중간정산 세금은?
중간정산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IRP 계좌로 이전 시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완벽 가이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받는 법정 급여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 근무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퇴직 시점의 최근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 일수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퇴직금 계산 공식 상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는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연간 지급액의 3/1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단,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지급된 경조사비·복리후생비는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law.go.kr), 고용노동부 공식 자료

⚠️ 참고 사항: 평균임금 산정·특수근무 사유에 따라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 사안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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