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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계산기

입사일 · 퇴사일 입력 → 발생 연차 및 잔여 연차 계산

세법 기준 안내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비례 연차)

• 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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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고정수당 포함 월급. 비우면 잔여 연차일만 표시됩니다.

📊 계산 결과

총 근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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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연차
-
잔여 연차
-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기준,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수당 = 통상임금 ÷ 209 × 8 × 잔여연차일수.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케이스 1: 중도퇴사 시 비례 연차 계산할 때

입사일 2025-03-01, 퇴사일 2026-09-15 → 근무 비율에 따른 비례 연차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케이스 2: 수습기간 중 퇴사 시 연차 확인할 때

3개월 수습 후 퇴사해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월차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케이스 3: 계약 만료 후 연차수당 정산할 때

계약직 1년 근무 후 만료 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퇴사 시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나요?
1년 미만은 개근한 월 수만큼 1일씩, 1년 이상은 해당 연도 비례 또는 1년 단위로 이미 발생한 연차가 적용됩니다.
Q. 퇴사일 기준 잔여 연차수당 공식은?
월 통상임금 ÷ 209 × 8 × 잔여 연차일수입니다. 퇴사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Q. 퇴사 전 연차를 다 써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연차를 소진하거나 수당으로 받습니다. 사측이 거부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Q. 퇴사일 직전 연차 사용 거부당했어요
근로자가 요청한 연차를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 변경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수당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 1년 미만 퇴사는 연차가 없나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7개월 근무 후 퇴사 시 최대 7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Q. 비례 연차 계산 방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는 근속기간에 비례해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 1년 6개월이면 15일 + 1년차 반년 비례분입니다.
Q. 연차수당은 세금이 떼지나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4대보험·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 시 최종 급여와 함께 정산됩니다.
Q. 퇴사 14일이 지나도 수당을 못 받으면?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청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중도퇴사 연차수당 계산기 완벽 가이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최대 11일)하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방식

근무 기간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일 연차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해당 연도 비례 연차 = 15일 × (해당 연도 근무일수 ÷ 365)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중도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연도 중간에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속자의 비례 연차는 '근무일수 ÷ 365 × 15일'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80일 근무 후 퇴사하면 약 7.4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일 기준 마지막 급여 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월별 연차(최대 11일) 중 미사용분을 정산받습니다.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잔여 연차 현황을 확인하세요.

퇴사 시 확인해야 할 급여 항목

퇴사 시 챙겨야 할 금전 항목은 다양합니다. 첫째, 잔여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둘째, 퇴직금: 계속 근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셋째, 미지급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일 이전 퇴사 시 안분 지급 여부를 취업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4대보험 정산: 퇴사 월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며, 과납분은 환급됩니다. 다섯째,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수령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law.go.kr), 고용노동부

⚠️ 참고 사항: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구체 사안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의견·제보: cocoflow.contac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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