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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고정수당 포함 월급. 비우면 잔여 연차일만 표시됩니다.
📊 계산 결과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입사일 2025-03-01, 퇴사일 2026-09-15 → 근무 비율에 따른 비례 연차일수를 자동 계산합니다.
3개월 수습 후 퇴사해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월차는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직 1년 근무 후 만료 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도퇴사 연차수당 계산기 완벽 가이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최대 11일)하며, 퇴직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생깁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면 발생 연차와 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중도퇴사 연차 계산 방식
근무 기간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일 연차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해당 연도 비례 연차 = 15일 × (해당 연도 근무일수 ÷ 365)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퇴직 예정이라 미사용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하려는 분
- 입사 1년 미만으로 발생한 연차 일수가 궁금한 분
- 연차 정산 합의 전 기준 금액을 파악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 권장했음을 증명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연도 중간에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근속자의 비례 연차는 '근무일수 ÷ 365 × 15일'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80일 근무 후 퇴사하면 약 7.4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일 기준 마지막 급여 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년 미만 근속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월별 연차(최대 11일) 중 미사용분을 정산받습니다.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잔여 연차 현황을 확인하세요.
퇴사 시 확인해야 할 급여 항목
퇴사 시 챙겨야 할 금전 항목은 다양합니다. 첫째, 잔여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 둘째, 퇴직금: 계속 근무 1년 이상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발생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셋째, 미지급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기준일 이전 퇴사 시 안분 지급 여부를 취업규칙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4대보험 정산: 퇴사 월 보험료는 일할 계산되며, 과납분은 환급됩니다. 다섯째,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반드시 수령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law.go.kr), 고용노동부
⚠️ 참고 사항: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구체 사안은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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