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연차 정보 입력
원
기본급 + 각종 고정 수당 포함 금액
일
📊 계산 결과
시간당 통상임금
-원
1일 연차수당
-원
총 연차수당
-원
※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잔여일수. 소수점 이하 절사.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케이스 1: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 월 300만원·잔여 연차 10일 → 연차수당 약 1,148,000원. 통상시급 × 8시간 × 잔여일수로 계산됩니다.
케이스 2: 연차 사용 계획 세울 때
올해 발생 연차와 사용한 연차를 입력하면 남은 연차일수와 해당 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3: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확인할 때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까지 발생합니다. 1년 차 연차와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수당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 × 8입니다(주 40시간 기준).
Q. 연차는 몇 개월 근무하면 발생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연간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은 2년마다 1일씩 가산돼 최대 25일까지입니다.
Q.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 발생하며, 퇴직 시 일괄 지급됩니다.
Q. 연차 사용 촉진제도가 있으면?
회사가 법정 절차에 따라 연차 사용을 촉진했고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계약서로 별도 정한 경우 그에 따릅니다.
Q. 통상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고정수당이 포함됩니다. 성과급·실적급은 보통 제외됩니다.
Q. 퇴직 시 연차수당은 세금을 떼나요?
연차수당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됩니다. 퇴직 시 정산분은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Q. 육아휴직·병가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업무상 질병·부상 요양기간도 포함됩니다.
Q. 연차가 소멸되는 이유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나, 사용자가 사용 촉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수당 완벽 가이드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는 퇴직 시 또는 연차 사용 기간(1년) 만료 이후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연차수당 계산 공식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잔여 연차일수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 수치입니다. 시간당 통상임금에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해 1일 연차수당을 구한 뒤, 잔여 연차일수를 곱합니다.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퇴직 예정이라 잔여 연차 보상액이 궁금한 분
- 연차를 소진하지 못해 수당으로 받게 될 예정인 분
-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확한 연차수당을 미리 확인하고 싶은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통상임금: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 포함, 상여금·복리후생비는 원칙적 제외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하며, 이때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유급휴가 적용 제외 대상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상세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발생 기준은 근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이 별도로 발생하고, 1년 미만 기간에 사용한 휴가 일수는 차감됩니다.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80% 출근율 요건: 업무상 재해·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80% 출근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과 사용 촉진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일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 수당을 포함하며,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산정한 뒤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일급을 구합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제도: 사용자가 연차 소멸 6개월 전 서면으로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고, 근로자가 미지정할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통보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차 소멸 시효: 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 촉진 절차 없이 소멸된 경우에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law.go.kr), 고용노동부
⚠️ 참고 사항: 5인 미만 사업장·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의견·제보: cocoflow.contac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