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유형 선택
주 15시간 이상 시 주휴수당 발생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분
22시~06시 근무 (가산분만 입력)
8시간 이하 1.5배, 초과 2배
📊 계산 결과
가산수당 기준 (근로기준법)
| 구분 | 가산율 | 기준 |
|---|---|---|
| 연장근로 | × 1.5 | 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
| 야간근로 | + 0.5 | 22시 ~ 익일 06시 (기본임금에 추가) |
| 휴일근로 (8h 이하) | × 1.5 | 주휴일·법정공휴일 |
| 휴일근로 (8h 초과) | × 2.0 | 휴일 8시간 초과분 |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주 40시간 근무 → 주휴수당 포함 월급 약 2,096,27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실질 시급이 명목 시급보다 약 20% 높아집니다.
시급 15,000원·주 40시간 → 월 약 313만원 → 연봉 약 3,762만원(주휴수당 포함).
자주 묻는 질문
시급·최저시급 계산기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전년 대비 170원 인상되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시급에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일 유급 처리 여부도 확인해 보세요.
시급 → 월급 계산 방법
월급 = 시급 ×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 × 시급)이 추가됩니다.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아르바이트·파트타임 근로자가 예상 월급을 계산하려는 분
- 최저시급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주휴수당 포함 실질 시급을 계산하고 싶은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유급 휴일 1일치) 지급이 의무입니다
- 최저임금 미준수 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주 40시간 월 환산액은 약 2,096,270원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및 월급 환산
2026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주 40시간)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는 주 40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산한 주 48시간을 연간 52주로 나눈 값(52주 × 48시간 ÷ 12개월 ≈ 209시간)입니다. 따라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하고 해당 주의 근무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1일치(소정근로시간 × 시급)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라면 주휴수당은 10,030원 × 8시간 = 80,240원이 됩니다.
시급 협상 시 확인할 사항
근로계약을 맺기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주휴수당 포함 여부: 구인 공고에 표시된 시급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인지, 별도 지급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시급이 낮아지므로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야간·휴일 할증(1.5배):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근로 및 법정휴일 근로는 통상임금의 50%가 추가 지급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세요.
- 수습기간 감액(최저임금의 90%): 3개월 이내 수습 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1년 미만 근로계약자에게는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2026년 최저임금 고시 (minimumwage.go.kr)
⚠️ 참고 사항: 주휴수당·야간·연장·휴일 근무 가산은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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