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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채무·금융재산·미성년자 공제 반영 → 상속세 납부세액 즉시 계산

세법 기준 안내

•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vs 일괄 5억 중 큰 금액 선택)

•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내 신고 시 3% 공제

상속 정보 입력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의 합산 금액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 미입력 시 법정 최소 5억원 적용


증빙 가능한 피상속인의 채무액

실제 장례비 입력 (기본 한도 1,000만원 적용, 최대 1,500만원)

금융재산의 20% 공제 (최대 2억원, 순 금융재산 2천만원 이상 시 적용)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과세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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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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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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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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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납부세액
-
※ 실제 세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세 세율표 (2026)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 ~ 5억원20%1,000만원
5억 ~ 10억원30%6,000만원
10억 ~ 30억원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누진세율입니다.
Q.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인적공제 중 뭘 써야 하나요?
일괄공제(5억)와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기타 공제 합계를 비교해 더 큰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Q. 배우자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소 5억, 최대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실제 상속받은 금액(30억 한도)입니다.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됩니다.
Q. 신고세액공제는 무엇인가요?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Q.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은 9개월입니다.
Q.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합산?
사망 전 10년 이내(상속인) 또는 5년 이내(상속인 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됩니다.
Q. 금융재산공제는 얼마?
순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의 20%(2억 한도)가 공제됩니다. 단 2,000만원 미만은 전액 공제, 1억 이하는 2,000만원 공제입니다.
Q. 연부연납이 가능한가요?
납부세액 2,000만원 초과 시 최대 5년(가업상속은 20년) 분할납부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과 가산금 부담이 있습니다.

상속세 완벽 가이드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의 상속세율(10~50%)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각종 공제를 제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 주요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합산액 vs.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배우자 공제: 실제 상속분과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최종 업데이트: 2026-04-18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국세청

⚠️ 참고 사항: 세대생략 가산·가업상속공제·금융재산공제 등 특례가 다양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의견·제보: cocoflow.contac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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