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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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누적 증여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납부 예상 세액
증여 금액-
증여재산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3%)-
최종 납부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 신고세액공제 3%는 자동 반영. 세대생략 할증(30%), 창업자금 특례 등은 미반영. 정확한 세액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 10억 이하 30% / 30억 이하 40% / 30억 초과 50% 누진세율입니다(상속세와 동일).
Q.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배우자 6억,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성년 자녀에게 5천만(미성년 2천만), 직계비속(자녀)이 부모에게 5천만, 기타친족 1천만원입니다. 10년 누적 한도입니다.
Q. 10년 누적이란?
동일한 수증자가 직전 10년 이내 받은 금액을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추가 증여는 전액 과세됩니다.
Q. 증여와 상속 중 뭐가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분산 증여가 세율 구간을 낮춰 유리하지만, 10년 이내 사망 시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나이·자산 규모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는?
만 60세 이상 부모가 만 18세 이상 자녀에게 창업자금 증여 시 5억 공제 + 10% 저율 과세가 가능합니다(조건 있음). 가업승계도 특례 있음.
Q. 부담부증여란?
재산과 함께 채무도 이전하는 증여입니다. 채무액만큼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Q.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가 적용됩니다.
Q. 배우자 상속 시 실제 공제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최대 30억(법정상속분 내 실제 상속분) 사이입니다. 공식: min(실제상속분,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상속 정보 입력
원
부동산, 금융재산, 기타 재산의 합산 금액
📊 계산 결과
상속공제액
-원
과세표준
-원
산출세액
-원
신고세액공제 (3%)
-원
최종 납부세액
-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 ~ 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 기초공제(2억) + 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 금액 적용.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실제 세액은 채무·장례비·금융재산 공제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일괄공제와 기초공제+인적공제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일괄공제(5억)는 기초공제(2억)+인적공제 합산액보다 클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Q. 배우자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 지분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원이 보장됩니다.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Q. 신고세액공제란?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해 줍니다.
증여세·상속세 완벽 가이드
증여세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수증자(받는 사람)가 납부하는 세금이며,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될 때 부과됩니다. 두 세금 모두 과세표준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는 생전에 계획적으로 활용하면 상속세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 5,000만 원 / 기타 친족 1,000만 원 (10년 합산)
상속세 공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 2억 원+인적공제 중 큰 금액,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부모님께 부동산·금융자산을 증여받을 때 예상 세액을 확인하려는 분
- 상속 전 세금을 미리 계획하고 절세 방안을 찾는 분
-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방법을 비교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초기화되므로 자녀에게 장기적으로 나눠 증여하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18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law.go.kr), 국세청
⚠️ 참고 사항: 10년 합산과세·특수관계·부담부증여 등 사안이 복잡합니다. 세무사 상담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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