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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계산기

이자·배당소득 입력 → 분리과세·종합과세 비교 즉시 계산

세법 기준 안내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15.4% (소득세 14% + 지방세 1.4%)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6%~45% 누진세율, 다른 소득과 합산)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12월 폐지 확정 — 기존 이자·배당 과세 방식 유지

• 종합과세 시 2,000만원까지의 원천징수(14%)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적용 기준: 2026년 귀속 소득세법

금융소득 입력

금융소득세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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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세금은 각종 공제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Q. 분리과세 15.4%의 내역은?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입니다. 은행·증권사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Q. 종합과세 시 세 부담은?
2,000만원 초과분이 근로·사업 소득과 합산돼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미 15.4%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Q. 비과세 금융상품은?
ISA 순이익 2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등이 있습니다.
Q. 해외주식 배당은?
원천지국에서 먼저 과세 후 국내에서 종합과세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2,000만원 초과 안 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 없습니다. 단, 미상장주식 배당 등 원천징수 안 된 건은 별도 신고 필요.
Q. 펀드 환매 차익은 금융소득인가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해외·채권·혼합형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의 세 부담 차이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일부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Gross-up 11% +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 가이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세 계산 방식

금융소득 ≤ 2,000만 원: 원천징수(14% + 지방소득세 1.4% = 15.4%)로 분리과세 종결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 6~45% 누진세율 적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최종 업데이트: 2026-04-18

📚 근거: 소득세법·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nts.go.kr)

⚠️ 참고 사항: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의견·제보: cocoflow.contac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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