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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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세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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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세금은 각종 공제 및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연간 이자+배당 합계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00만원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Q. 분리과세 15.4%의 내역은?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입니다. 은행·증권사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합니다.
Q. 종합과세 시 세 부담은?
2,000만원 초과분이 근로·사업 소득과 합산돼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이미 15.4% 원천징수분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Q. 비과세 금융상품은?
ISA 순이익 2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청년희망적금, 비과세 종합저축(만 65세 이상·장애인 등) 등이 있습니다.
Q. 해외주식 배당은?
원천지국에서 먼저 과세 후 국내에서 종합과세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 2,000만원 초과 안 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 없습니다. 단, 미상장주식 배당 등 원천징수 안 된 건은 별도 신고 필요.
Q. 펀드 환매 차익은 금융소득인가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 해외·채권·혼합형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채권 이자와 주식 배당의 세 부담 차이는?
세율은 동일하지만 일부 배당은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Gross-up 11% +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완벽 가이드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 15.4%가 적용되어 분리과세로 납세가 종결됩니다.
금융소득세 계산 방식
금융소득 ≤ 2,000만 원: 원천징수(14% + 지방소득세 1.4% = 15.4%)로 분리과세 종결
금융소득 > 2,000만 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 6~45% 누진세율 적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예금·채권·펀드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와 예상 세액을 파악하려는 분
- 절세를 위한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활용 시 비과세 한도(최대 400만 원) 혜택으로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배우자·자녀에게 자산을 분산하면 금융소득을 각자의 기준으로 계산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건강보험료(피부양자 탈락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6-04-18
📚 근거: 소득세법·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국세청 nts.go.kr)
⚠️ 참고 사항: 2천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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