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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펀드 양도소득세

거래 입력 → 손익통산 → 250만원 공제 → 22% 세율 계산

세법 기준 안내

• 해외주식·펀드 양도소득: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 (손익통산 후 적용)

• 같은 해 이익과 손실 상계 가능 (손익통산)

•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2024년 12월 폐지 확정 → 해외주식 양도세 22% 세율 유지

• 신고 기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5월 1일~31일)

• 취득가 산정: 선입선출법 또는 이동평균법 적용

적용 기준: 2026년 소득세법 (해외주식 양도소득)

거래 내역 입력

매수 시 원화 환산 총액

매도 시 원화 환산 총액

해외주식·펀드 양도소득세 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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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세액은 환율 적용 방식, 취득가 산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이 발생해도 신고하면 향후 손실 이월공제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주식 양도세 세율은?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소득세 20% + 지방세 2%) 분리과세입니다.
Q. 손익통산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연간 실현 손익을 모두 합산해 순이익이 250만원 초과해야 과세됩니다. 손실 종목이 있으면 이익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Q. 국내주식 양도세와 합산되나요?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양도세 비과세, 해외주식은 분리과세로 별도 계산됩니다.
Q.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함께 신고합니다.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 신고합니다.
Q. 증권사가 자동 계산해 주나요?
증권사는 계좌 내 거래 내역을 제공하지만, 실제 신고는 본인이 하거나 세무사에 위임해야 합니다.
Q. 배당과 양도세는 별개인가요?
네. 배당은 배당소득세(분리과세 15.4% 또는 종합과세),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로 구분됩니다.
Q. 환차익도 과세 대상인가요?
양도가액·취득가액을 각 시점 환율로 환산할 때 환차익이 양도차익에 포함됩니다. 계좌 내 원화 환전 차익은 별도 과세 안 됩니다.
Q. 절세 전략은?
연말 전 손실 실현(Tax Loss Harvesting), 연 250만원 공제 활용, 장기 보유로 ISA·연금저축 활용이 대표적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중국·일본 등 외국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 원(기본공제)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과세표준 = 양도차익(매도가 − 매수가 − 수수료) − 기본공제 250만 원

세액 = 과세표준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최종 업데이트: 2026-04-18

📚 근거: 소득세법 양도소득세 규정, 국세청 해외주식 양도세 안내

⚠️ 참고 사항: 매매차익 합산·손익통산·환율 적용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세무사 상담 권장.

✉️ 의견·제보: cocoflow.contac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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