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방식 선택
부가세(10%)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공급 금액을 입력하세요.
📊 계산 결과
공급대가란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결제 금액입니다.
부가세율은 10%로, 공급가액 × 1.1 = 공급대가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공급가액 1,000,000원 입력 → 부가세 100,000원 → 합계 1,100,000원. 거래처에 보낼 견적서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액 11,000,000원에서 부가세를 빼면 공급가액 10,000,000원.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용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다릅니다. 일반과세 전환 기준(매출 8,000만원)과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VAT) 계산기 완벽 가이드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표준 세율은 10%입니다. 공급가액에 10%를 더한 금액이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금액)가 되며, 역으로 공급대가에서 부가세를 제하면 공급가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부가세 포함 금액(공급대가) = 공급가액 × 1.1
공급가액 = 공급대가 ÷ 1.1 (역산)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견적서·세금계산서 작성 시 부가세를 빠르게 계산하려는 사업자
- 쇼핑 시 면세가격과 부가세 포함가격의 차이가 궁금한 소비자
- 수출입 거래에서 영세율(0%) 또는 면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일반과세자는 연간 2회(1월, 7월) 예정신고 포함 총 4회 납부하며, 간이과세자는 연 1회 신고합니다
- 의료·교육·금융 서비스 등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별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 기재해야 가산세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
일반과세자는 1년에 4회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1기 예정신고는 1~3월분을 4월 25일까지, 1기 확정신고는 1~6월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2기 예정신고는 7~9월분을 10월 25일까지, 2기 확정신고는 7~12월분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월 1일~12월 31일 전체를 다음 해 1월 25일에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별도로 분기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가세 절세 팁
부가세 부담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매입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수취하는 것입니다. 매입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 적격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두면 카드 매출·매입이 자동 집계되어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에만 과세되어 일반과세자보다 세 부담이 낮습니다. 다만 매출이 많거나 매입 비용이 큰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예상 매출과 매입 규모를 비교해 유형을 선택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부가가치세법 (law.go.kr),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참고 사항: 간이과세·면세사업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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