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및 대출 조건 입력
소득 증빙(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표기된 세전 연소득을 입력하세요.
신용대출·자동차대출·학자금 등 기존에 갚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월 상환액 × 12를 입력하세요. 없으면 0.
DSR 산정 시 실제 만기와 관계없이 30년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으나, 본 계산기는 입력값 기준입니다.
📊 계산 결과
DSR = (기존 대출 연 원리금 + 신규 대출 연 원리금) ÷ 연소득 × 100%
월 원리금(원리금균등) = P × r × (1+r)^n / ((1+r)^n − 1) (P=원금, r=월이율, n=개월수)
이런 경우에 사용하세요
연소득 6,000만원·기존 대출 없음 → DSR 40% 기준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액 2,400만원 → 대출 한도 역산.
기존 신용대출 월 30만원 상환 중이면 해당 금액이 DSR에 포함됩니다. 남은 여력을 확인하세요.
2026년 스트레스 DSR은 가산금리를 반영해 한도가 줄어듭니다. 적용 전후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DSR 계산기 완벽 가이드 (2026년 기준)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22년부터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 한도가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스트레스 DSR이 순차 도입되어 실질 한도가 더 낮아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 한도 내에서 연 원리금을 설계해야 합니다.
계산 단계
1단계. 월 상환액 = 원금 × 월이율 × (1+월이율)^개월수 / ((1+월이율)^개월수 − 1)
2단계. 연 원리금 = 월 상환액 × 12
3단계. DSR = (기존 + 신규) 연 원리금 ÷ 연소득 × 100%
이런 분께 유용합니다
-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미리 파악하려는 실수요자
- 신용대출·자동차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고려하는 분
- DSR 규제 범위 내에서 원금·기간·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시뮬레이션하려는 분
- 제2금융권까지 고려해 총 한도를 파악하려는 분
알아두면 좋은 정보
- 2026년에도 은행권 DSR 40% 한도는 유지되며, 스트레스 DSR 가산금리는 단계적으로 확대 중입니다
- 특례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상품은 DSR 규제의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 실제 은행 심사에서는 체증식·체감식 상환방식, 거치기간 등이 반영되어 한도가 달라집니다
- 연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추정소득 방식으로 계산되며, 한도가 축소됩니다
DSR 규제 기준 (2026년)
- 총대출 1억 원 초과 시: 은행권 DSR 40% 상한 적용. 연소득 5,000만 원이면 연간 원리금 합계 2,000만 원(월 약 167만 원) 이내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 제2금융권: 저축은행·카드사·캐피털 등은 DSR 50% 적용. 동일 소득 기준 월 약 208만 원 이내
- 서민·실수요자 완화 특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는 DSR 50~60% 완화 기준 적용. 무주택 실수요자는 해당 상품 우선 검토 권장
- 스트레스 DSR: 변동금리·혼합형 대출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실질 한도를 산출. 2024년 단계 도입 후 2026년에도 순차 확대 중이며 실제 대출 한도가 계산기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DSR 한도 늘리는 방법
- 연소득 증빙 극대화: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도 합산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임대차 계약서로 증빙하면 인정 소득이 늘어납니다
- 기존 대출 상환: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등 기존 대출의 원리금이 DSR을 끌어올리므로, 신규 대출 전 정리하면 한도가 크게 늘어납니다
- 상환 기간 연장: 30년 → 40년 장기 상환으로 전환하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 DSR 비율이 낮아집니다. 단, 총이자는 증가하므로 절충점을 계산하세요
- 부부 공동명의 활용: 배우자 소득을 합산해 DSR을 계산할 수 있어 대출 한도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취득세·양도세 영향도 함께 검토하세요
📅 최종 업데이트: 2026-04-26
📚 근거: 금융감독원 가계대출 관리 방안, 은행 여신규정
⚠️ 참고 사항: 스트레스 DSR·체증식 상환·특례보금자리 등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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