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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월 급여 입력 → 근로자·사업주 보험료 및 총인건비 즉시 계산

세법 기준 안내

• 국민연금: 근로자 4.5% (기준소득월액 상한 617만원)

• 건강보험: 근로자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 고용보험: 근로자 0.9%

급여 정보 입력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총 급여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항목근로자사업주합계
근로자 총 공제액
-
사업주 총 부담액
-
※ 2026년 적용 요율 | 국민연금: 9% (각 4.5%, 상한 617만원) | 건강보험: 7.09% (각 3.545%) | 장기요양: 건강보험료×12.95% | 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나요?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원입니다. 급여가 617만원을 초과해도 617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12.95%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Q.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 부담하며, 업종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사업주 총인건비' 탭에서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총인건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인건비 계산 입력

기본급 + 각종 수당 포함 총 급여

계산 결과 (2026년 기준)

사업주 4대보험 합계
-
산재보험료
-
월 총 인건비
-
연간 환산 총인건비
-
※ 고용보험 사업주 1.15% (실업급여 0.9%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15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국민연금 상한 617만원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보험 요율은 왜 업종마다 다른가요?
산재보험은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요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제조업은 요율이 높고, 사무직은 낮습니다.
Q.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이 탭 1과 다른가요?
탭 1(근로자 4대보험)은 실업급여분 0.9%만 표시하지만, 총인건비 탭에서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금(150인 미만 0.25%)을 포함한 1.15%로 계산합니다.
Q. 총인건비에 퇴직금도 포함되나요?
본 계산기는 4대보험과 산재보험만 포함합니다. 퇴직금(급여의 약 8.33%)은 별도 적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