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정보 입력
퇴직일 기준 마지막 근무일
원
기본급 + 수당 포함 세전 금액
계산 결과
0 원
근속 기간-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참고사항: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 규정, 세금, 4대 보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기본급 + 각종 수당 + 상여금 포함)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약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Q.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지연이자(연 20%)를 부담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