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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계산기

입사일 · 퇴사일 입력 → 발생 연차 및 잔여 연차 계산

세법 기준 안내

•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

• 1년 미만 근무: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비례 연차)

• 중도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재직 정보 입력

사용한 연차가 없으면 0 입력

📊 계산 결과

총 근무일수
-
발생 연차
-
잔여 연차
-
※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기준,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자주 묻는 질문

Q. 1년 미만 근무 시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발생 가능합니다.
Q. 1년 이상 근무 시 연차 기준은?
1년 이상 근무 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최대 25일 한도입니다.
Q. 퇴사 시 미사용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미사용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 잔여일수입니다.